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9-28 15:15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우선 피해자와 작성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행 장면 또는 추행 장면이 직접 촬영된 cctv 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으면 그러한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도 증거가 되며,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그것 역시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나 지방 검찰청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