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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정님 답변입니다.
2016-09-28 10:31
답변 드립니다. 정황상 바로 경찰서나 노래주점에 위 물품들을 돌려주었다면 모르되 계속 보관하다가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돌려주었다면 귀하의 절도 혐의에 대해 그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합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위 물품을 모두 그대로 돌려받았고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않으므로 벌금은 50만원이하로 나올 수 있고, 미처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관할지구대나 노래주점에 전달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신다면 기소유예도 불가능 하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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