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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5 14:56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진행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이 필요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을때는 특별한 사정(사해행위 등)이 없는 한 대여금을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추심이 중지, 금지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추후에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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