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박재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10-14 18:03
PC방에서 습득하신 지갑의 경우 그 자리에서 누가 실수로 놓고 간 것으로 이는 습득하는 즉시 그 PC방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사장에게 어느 자리에서 습득하였다고 알려주면서 지갑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비록 피해자가 30만원 이상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입장이므로 피해자의 말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금액에 대해 반환하고 서로 좋게 합의하신다면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끝나실 수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하신다면 합의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비용으로 지출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