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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9-28 16:10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정 하에 답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학생회비를 일단 수령하고, 이러한 학생회비의 회계와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금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처음부터 물품 구입비용을 허위로 표시하여 회비를 더 많이 수령해 갔다면 학생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즉 자신이 개인적으로 회비를 쓰려고 했다거나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물품 가격을 부풀린 것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죄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실제 금전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어도(기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 경찰청 민원실이나 지방검찰청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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