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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님 답변입니다.
2016-09-30 19:00
답변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취업을 이유로 계속적인 비용을 쓰게 하였고 그 비용을 쓴 것이 소개비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소개를 해준 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 비용을 쓴 것이어서 명확하게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지 않고 소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이 현물을 주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는다면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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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광나비 | 09.30 23:44

차용증이나 각서는 받지 않았고 카톡으로 대화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화는 지금까지 쓴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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