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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규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5-02 10:13
대포통장으로 쓰일 것으로 알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 준 것이라면 질문자님도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처럼 아르바이트 사장의 기망행위에 의해 통장을 준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증인 및 사장과의 문자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대포통장으로 쓰일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통장을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출금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내지 무죄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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