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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04 18:5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이혼은 통상 협의와 재판을 통한 이혼이 있습니다. 두 분이 원만히 이혼에 합의가 되신다면 협의를 통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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