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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10-14 09:58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참조).

사안의 경우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인 오토바이의 상태 즉, 앞 타이어 편마모로 인한 핸들쏠림 등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선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매도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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