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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03-04 18:2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결혼생활의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이나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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