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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7:07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은 계모자 관계에 있습니다.
1991년도 이전의 구 민법에서는 계모자 관계를 법정혈족으로 규정하여 상속이 가능하였지만 현재 민법상으로는 계모자 관계를 인척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을 보면 질문자님이 계모자의 양자로 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법정혈족관계에 있지 않아 계모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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