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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님 답변입니다.
2016-08-25 19:08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귀하께서 벌금을 받으신 것이라면 법원에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 재판을 통해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벌금에 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귀하께서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이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 전에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인데 만약 이러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없이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라면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 밖의 다른 위법 사항 혹은 액수가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이행강제금 액수가 과다한지는 판단이 어려워 귀하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감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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