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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4-15 17: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법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서 처벌이 달라지지 않도록 일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귀하의 음주수치에 비추어보면 벌금액이 그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에 어려운 사정을 어필하시면 일부 감경을 받을 여지는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분할납부 절차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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