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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정님 답변입니다.
2016-10-12 09:49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금액은 피해를 입게 한 당사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자기들의 지인과 함께 한 일까지 본인이 전부 책임지셔야 할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무단사용하고 먹거리를 빼먹은 부분만 책임지는 것이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자기들의 지인을 불러 무단사용한 부분은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금이 지급되면 사장님이 고소를 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협력해서 가능한한 합의금을 지급하시는게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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