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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04 18: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결혼생활의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의 별거는 충분한 이혼사유 및 위자료청구가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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