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별거는 결혼생활의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의 별거는 충분한 이혼사유 및 위자료청구가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