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쓴이 입니다.
현재 특정인에게 1:1 대화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동생은 저를 아는 다른 사람에게도 말한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분에게도 직접 말하겠다고 하였으며, 이 부분은
충분히 다수의 인원에게 알린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확인된 인원으로는 2~3명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겠다고 말한 상태이기때문에 더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 또한 명예 훼손죄에 어긋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