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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10-11 14:22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불특정 다수에게 외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또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한 사람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동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의 상대방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릴 가능성이 있는지가 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질의하신 사항에서는 가해자가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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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 10.12 17:46

안녕하세요. 글쓴이 입니다.

현재 특정인에게 1:1 대화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동생은 저를 아는 다른 사람에게도 말한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분에게도 직접 말하겠다고 하였으며, 이 부분은
충분히 다수의 인원에게 알린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확인된 인원으로는 2~3명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겠다고 말한 상태이기때문에 더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 또한 명예 훼손죄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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