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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08 20:4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법에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방지 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을 본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만큼 과소비가 이혼사유라 할 수 없지만, 그로인해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른다면 이혼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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