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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님 답변입니다.
2016-10-14 10:27
답변드립니다.
인터넷 상의 게시글 또는 댓글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윗층이 게시글을 쓴 것은 그 자체로 공연성은 인정이 되고 특정성과 관련하여서는 귀하를 특정하여 예를 들어 '무슨빌라 몇호'라던지 아니면 그 카페에서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여 귀하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였다면 특정성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모욕적인 욕설 글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귀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시지 않아 위 글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따라서 위층의 게시물과 댓글이 위와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시고 모욕죄의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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