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혼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방지 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을 본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시누이와의 심한 갈등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서로 협의하면서 결혼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야겠지만 향후적으로 시누이로 인해 지속적인 불화가 계속되고 그로인해 결혼생활이 어려워 진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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