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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03-07 16:5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신중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생각할 시간을 주는 숙려기간이라는 제도가 있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조속히 절차를 밟으면 2달안에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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