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07 16:5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신중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생각할 시간을 주는 숙려기간이라는 제도가 있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조속히 절차를 밟으면 2달안에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