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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7-19 09:50
답변 드립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로 판단건대, 의뢰인은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은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안에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재건축을 시작한다는 이유로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전 목적물 인도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및 인도 시부터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휴업 손해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 만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임차인에게는 그 이전에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인도를 요구할 경우, 위 비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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