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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07 16:0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이혼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간 가출은 악의의 유기가 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이혼사유를 적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진행되며, 소장에는 증거, 가족, 혼인관계 등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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