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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11-02 17:07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충족되므로, 사안과 같이 1:1 쪽지로 위 가게의 명칭을 알려준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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