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28 19:05
안녕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4조에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임차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하서 귀하께서는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조합측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실 경우에는 월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