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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05 17:0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씁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된다면 6호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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