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05 17:0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라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소송서류 제출, 재판 진행 등을 모두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