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11-04 11:26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질의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불안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