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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11-08 16:57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질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대여받거나, 금전을 대여받은 용도에 대해 거짓말한 경우 사기가 성립합니다.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연락을 두절하거나 채무 변제에 대해서 기일만 미루며 변명하기만 하는 경우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시된 증거들만을 가지고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또한 인정된다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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