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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12 11:5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폭언,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지속된다면 상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이혼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 접근금지 신청 내지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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