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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11 21:59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300만원 중 230만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계속 연락이 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이나 가압류 등 민사적인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채무독촉을 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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