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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bhan님 답변입니다.
2015-12-23 20:59
실제 소송에서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입증은 전 여자친구가 해야하는데 계약서나 이체내역 등이 없고,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당연히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CCTV 동영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담배 케이스에 돈을 넣은 다음날 담배 케이스를 건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배 케이스 안에 1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담배 케이스를 건네주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돈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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