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와 채권자가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으셔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공동으로 매수하여 지분 1/2을 등기하신 경우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다면 자기 지분만큼만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매매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는 공유자이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해 공유물의 분할 청구 즉 지분을 상대방에게 처분하고 공유관계를 떠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에게 대금 분할을 제안하시거나, 또는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제안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협의가 성립도지 않을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액 분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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