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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11-14 11:52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견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며 사실의 적시에는 허위 사실의 적시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사안은 동호회 사람들 수십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글을 올린 경우로서 공연성이 있으며피해자가 질문자님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되며 고소장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소대리도 가능하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연락주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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