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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12 11:2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상대방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에게 속아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면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큰 상황이므로 본인이 매니저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증거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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