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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1-17 15:38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범죄에 따라서는 죄질,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합의를 할 경우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면역주사를 맞을 당시 상황, 금액, 질문자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질문자께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주사를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주사비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3. 이는 전과, 피해액, 나이 등에 따라 다른데 질문자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합의를 했다면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로 종료될 가능성이 있고, 무혐의로 종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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