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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1-25 14:34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게시글이 비방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의 글을 게시하셨는지 모르지만, 평가리뷰이므로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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