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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5-31 16:58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안 된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소송으로 청구하시거나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주택의 가치가 올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한 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여도는 소득 뿐만 아니라 가계에 가사 등의 형태로 기여한 부분도 고려되어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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