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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7-28 10:45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다만 법원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 상법 제61조 규정의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여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21773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A 부동산 중개사가 상가 매매 중개에 있어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보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금전채권이므로, 가처분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중개수수료가 인정될 경우 가압류 신청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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