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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7-14 16:08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법행위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0조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따라서 부정행위의 범위는 간통보다 넓다고 할 것입니다. 문자의 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의 내용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에게 귀하께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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