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1-29 18:51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형사건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단체카톡방에서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