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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9-07 09:58
안녕하세요. 박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불임이라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이혼에 응하지시 않는다면 남편분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나 불임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기에 재판상 이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냉대로 이혼을 결심할 경우 불임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고 냉대하며 이혼을 요구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분에게 있으므로 남편분에게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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