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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1-30 15:09
안녕하세요.

1. 합의서를 제출하는 이상 '무효조건'이 있더라도 양형에 참작됩니다.

2. 판결선고가 변제기한인 3월 이후라면, 합의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여지가 있으나, 판결선고가 변제기한인 3월 전에 있게되면, 그대로 양형에 참작됩니다.

3. 합의서는 판결선고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니, 일단은 모두 변제받으신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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