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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9-12 11:00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보다는 부부 중 누가 자녀를 좀 더 잘 양육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다만, 반드시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상대방보다 월등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양육권자 아닌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으로 양육이 가능하고 자녀들이 상대방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주거 등 양육환경, 양육자의 확보 방법 등도 중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2. 당장의 생활비와 양육비가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매달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의 악의적인 유기에 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처분, 가압류 신청 등은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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