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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3-16 18:52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거나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 법정해지권 발생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해지를 통보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폐업신고를 하고 계약해지를 주장한다면, 신의칙위반이라는 주장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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