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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9-27 11:21
부모님과의 법률관계가 중요합니다. 증여로 준 경우, 이를 다시 부모님께 반환할 필요가 없고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이냐의 문제에 따라 귀속이 정해지게 됩니다.

대여의 경우에는 채무이기 때문에 적극재산에서 채무액수를 제하고 나머지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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