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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10-11 12:25
재산분할은 혼인 뒤 취득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정하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의 가사 노동 역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그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증명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의사 및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양육환경의 우월성에 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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