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합의사항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귀하와 전 배우자의 소득 및 경제사정, 자녀의 나이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관계로 방문상담(02-598-8518)해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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