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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 답변입니다.
2016-11-28 11:29
그냥 노동부에 신고해요. 신고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결해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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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 답변입니다.
2016-11-28 12:40
어째든 근무 기간 다 채우지 않고 그만둔 질문자님도 잘못은 있네요;;;
12만원 버렸다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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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6-11-28 14:50
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으나,
만약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으로 업무대체가 가능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직원의 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용주는 해당 손해와 직원의 퇴사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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