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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28 10:47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예금, 가지급금지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주주 등에는 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이들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임원의 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친구의 아들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한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아들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한 행위는 사법상 유효하며 질문자님이 이 대출에 관하여 한 보증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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