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29 15:4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적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하고, 그 소장에는 그런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들이 들어 가야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운전면혀취소통지서, 가 있어야 하고, 소제기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행정심판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